개인사업자를 이제 막 등록하셨거나, 매출과 매입이 조금씩 활성화 되면서 보통은 세금 관련 내용이라던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등 직장가입자라면 평소에 한번도 고민해 보지 않을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직장인은 고민하지 않을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처리 등등의 경제용어
사업의 형태가 1인 기업 인데다가 단순 매입과 온라인판매 또는 공공입찰, 조달업무가 사업내용의 전부라
복잡하지 않아서 별도의 기장을 맡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년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6월과 12월에는 부가세신고를 한다는 것만 휴대폰 일정관리 어플에 기록해
놓는 정도로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미리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다면 준비해서 최대한 절세를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환급 받는 노하우가 필요한거죠.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흔히 말하는 "법카", "사업자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보통 개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비용으로 털어내게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할 카드를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러 로그인을 하고, 6번째 탭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을
선택하면 아래에 서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카드번호 16자리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 "등록접수하기" 를 눌러주면 끝!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3장을 등록해 놓고 사용합니다.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화면 상단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함 입니다)
등록한 후에는 사용내역 등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변경 방법
우선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등록한 카드사용액 중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 선택
2.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내역을 보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로 변경 합니다.
3. 위와 같이 주기적으로 사업자카드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공제항목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에 대한 부분을 화면으로 같이 알아봤습니다.
미리 등록해놔야 세금신고시 불편함이 줄어들고 정당한 절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하기 전에 꼭 챙겨서 사업자등록 카드 체크 하셔서 비용 공제 받는 부분과
부가세환급 또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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