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자아빠 입니다.
오늘은 조달업무 중에서도 조금은 전문적인
MAS 라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즉, 나라장터에도 종합쇼핑몰이
있는거 아시나요?
보통의 물품공급 입찰은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1순위 낙찰업체와 공급계약을 하고 물품을 인도 받은 뒤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 됩니다.
하지만, 입찰방식의 물품조달은 기관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입찰공고를 올리고,
투찰한 기업들을 선별 및 적격심사, 계약 등 물품구매에 대한 필수적으로 기간이
소요되고, 1순위 낙찰업체가 적격심사에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차순위를 다시 심사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습니다(유찰되어 재공고 사례도 다수)
이를 보완하고자 나라장터내 종합쇼핑몰 이라는 일반 시중 쇼핑몰(종합몰)과 같이 카테고리별 조달품목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화면과 함께 아래에 이미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부식 식품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위 화면과 같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식품류
카테고리로 가면 김치류를 비롯해 수육류, 가공식품류, 장류, 주류 등 다양한 세부품명이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운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국방부 산하 각 부대의 군부식을 입찰하여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예: 53XX부대, 63XX부대 등)
이와 같이 군부식(장병 부식, 증식, 후식 등)들을 일반적인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조달하고 운영 합니다만, 이미 MAS라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도 공급하는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제조, 유통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물품을 등록하려면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요.
각 세부품명의 공고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증빙자료도 필수 입니다.
아무래도 세부품명이 이미 등록, 운영되고
있는 상품을 등록요청 하는게 업무가 수월할 겁니다.
없는 품명을 등록하는건 공고가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 시행될지도 불분명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제품의 식품유형이
세부품명에 등록된 제품들과 동일하게 품목제조보고서를 신청하는게 우선 입니다.
또한, 23년도 11월 개정된 내용으로 신규품목은 등록요청이 안되며 최소 6개월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만 검토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앞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사이버강의를 수강, 이수 해야하고 평가(시험)을 받아 통과해야 합니다.
기 등록된 제품들을 보니 수산물을 가공해
튀긴 오징어튀김, 새우튀김 등은 품목제조보고서상 "기타수산가공품" 으로 되어 있는걸 볼 수 있고, 폭립,
동그랑땡, 돈까스, 갈비완자 등은 "축산물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으로
식품유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먼저 식품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MAS 품목계약은 기준이 36개월 입니다. 그리고 매년 1회 평가를 진행해 품목유지, 중단을 평가합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MAS 등록을 위해 관련 컨설팅 업체도 상담을
해 봤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하면 각 군부대로 배송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물류 대리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으로 배송이 되어야 하니 당연하겠죠.
MAS 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들 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장터, 국방조달 입찰업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기본적인 사용자등록 이라던가 업체정보 등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테니, 적격성 평가요소인 서류들에 대해 좌측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들을 제출하고 평가가 끝나면 2차 가격자료 들을 제출합니다.
시중 최저단가로 공급해야 하니 기업에서는 품목 선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품의 공급가격과 군부대로 가는 물류비용까지 감안하고 또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이니 마진이 확보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등록진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MAS(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이 점차 확대중이라 그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품구매 입찰도 현행처럼 유지되면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자아빠의 MAS,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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